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보험료등의 징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의 비율이 낮은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촉진하고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업이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보험료등의 징수 면제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제3장(제19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5조에 따라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실업급여의 보험료의 징수를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 제4장(제3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5장(제70조부터 제77조까지)을 적용할 때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고용된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의 보험료(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한정한다) 전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기간의 첫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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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1-07 시행된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등제4조 · 특별신고기간제5조 ·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
제6조 · 보험료등의 징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보험료의 신고·납부에 대한 특례제8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징수 면제와의 조정제9조 · 불성실 신고에 대한 징수 면제의 배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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