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8조 (출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價額).
출자 등출자출연필요성출연할종류와재산가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출자 등) 공단이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價額)
3.사업 개요
4.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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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價額).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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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