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창업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유상 공간정보의 무상제공
2.공간정보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3.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4.공간정보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의2(창업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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