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2조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공간정보 관련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수주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관련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작성비 등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공간정보사업자가 협력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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