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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2조 ·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정부는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공간정보 관련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수주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관련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작성비 등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공간정보사업자가 협력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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