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8조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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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3조제4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협회의 임직원으로서 위탁업무 수행자는 「형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공무원 의제) 제23조제4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협회의 임직원으로서 위탁업무 수행자는 「형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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