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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