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가공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
①공간정보사업자는 가공공간정보를 생산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가공공간정보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간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가공공간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조(가공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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