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정부는 공간정보 관련 기술 및 데이터 등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1.민간부문 공간정보 활용체계 및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보호
2.공간정보 신기술에 대한 관리정보의 표시 활성화
3.공간정보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또는 홍보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그 밖의 부대사업
②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