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한 기관, 법인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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