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사업자와 공간정보기술자는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6.3>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4.6.3>
④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공간정보기술자 300명 이상 또는 공간정보사업자 10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6.3>
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4.6.3, 2016.3.22>
1.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의 건의
2.공간정보사업자의 저작권ㆍ상표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공간정보 등 관련 기술에 관한 각종 자문
4.공간정보기술자의 교육 등 전문인력의 양성
5.다음 각 목의 사업
가.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손해배상,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사업
나.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다.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공제사업 및 회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6.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7.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협회에서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3.22>
⑦제6항에 따른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1.보증규정: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공제규정: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⑨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8항에 따라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⑩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⑪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6.3, 2016.3.22>
⑫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정관, 설립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6.3,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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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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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 권한의 내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 관련)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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