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3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6.3, 2020.6.9>
1.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유통사업자
2.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3.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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