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공간정보의 제공)
①정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관리기관(민간기관인 관리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가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 2020.6.9>
②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③삭제 <20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