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2조 (품질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으로 본다.
품질인증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품국토교통부장관중소기업자공간정보대통령령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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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및 가공공간정보와 관련한 기기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으로 본다. <개정 2015.5.18>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 인력양성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동 제품을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품질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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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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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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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으로 본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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