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7조 (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사업대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민간 관리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공간정보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민간 관리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공간정보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6.3.22, 2020.2.18, 2020.6.9>
②제1항의 대가기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및 준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대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공간정보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