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이 국가경제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의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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