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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공간정보산업진흥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3.23, 2014.6.3>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6.3>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4.6.3>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4.6.3, 2015.5.18>
1.제5조에 따른 공공수요 및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

1의2. 제5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2.제8조에 따른 유통현황의 조사ㆍ분석
3.제9조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

3의2.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 시스템의 운영

4.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5.공간정보산업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 지원
6.제12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7.제13조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8.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9.제15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9의2. 제16조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등의 국외 진출 지원 및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국제교류ㆍ협력

9의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9의4. 제16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10.제18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원
11.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항
진흥원은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6.3>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진흥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6.3>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6.3>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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