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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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3.23, 2014.6.3>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6.3>
③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4.6.3>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4.6.3, 2015.5.18>
1.제5조에 따른 공공수요 및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

1의2. 제5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2.제8조에 따른 유통현황의 조사ㆍ분석
3.제9조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

3의2.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 시스템의 운영

4.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5.공간정보산업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 지원
6.제12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7.제13조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8.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9.제15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9의2. 제16조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등의 국외 진출 지원 및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국제교류ㆍ협력

9의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9의4. 제16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10.제18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원
11.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항
⑤진흥원은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6.3>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⑦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진흥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6.3>
⑧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6.3>
⑨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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