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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8조 · 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목적으로 유통망을 설치ㆍ운영하는 민간사업자(이하 "유통사업자"라고 한다) 또는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통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유통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유통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항에 따른 유통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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