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3조 (실험동물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물실험의 신뢰성 증진 및 실험동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실험동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실험동물협회민법협회정관대통령령식품의약품안전처장실험동물산업실험동물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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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동물실험의 신뢰성 증진 및 실험동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실험동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제8조제2항에 의한 관리자
3.실험동물분야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 중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
④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협회의 정관 기재 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국가는 협회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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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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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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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물실험의 신뢰성 증진 및 실험동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실험동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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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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