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의4조 (공동시설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동시설의 사용공동주택관리법주택법사회적기업 육성법협동조합 기본법공동시설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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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복지서비스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공동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시설"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게 사용(영리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
②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비율, 동의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의 취소, 과태료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사업주체"로, "입주자나 입주자등"은 "입주자"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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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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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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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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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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