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업무 지원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감항인증을 위한 시험비행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험비행 조종사ㆍ기술사 등의 전문인력과 장비ㆍ시설 등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요청을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각 군이 감항인증 업무 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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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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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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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