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단령 제3조 (단장)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국방출판지원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채용한다.
단장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국방출판지원단임기제일반군무원책임운영기관국방부장관이영관급장교로지정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방출판지원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②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채용한다.
③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출판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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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단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출판지원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채용한다.
국방출판지원단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7 시행된 국방출판지원단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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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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