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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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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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제3조 · (비용명세서의 교부)제4조 · (과태료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