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 ((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4-1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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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조의2(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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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21 시행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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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