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과태료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법 제17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2분의 1로 감경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법 제17조제1항의 경우: 2천만원
2.법 제17조제2항의 경우: 1천만원
3.법 제17조제3항의 경우: 500만원
2. 확인된 조문 연결
채권추심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 함께 인용은행법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 함께 인용은행법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금융 관계 법령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1건
5.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채권추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제2조 ·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제3조 · (비용명세서의 교부)
제4조 · (과태료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