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①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법 제17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2분의 1로 감경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법 제17조제1항의 경우: 2천만원
2.법 제17조제2항의 경우: 1천만원
3.법 제17조제3항의 경우: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