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비용명세서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비용명세서의 교부비용명세서교부채권추심자채무자관계인채권추심비용경우에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청구되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②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채무확인서의 교부)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자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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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21 시행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의2조 · (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제2조 ·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제3조 · (비용명세서의 교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과태료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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