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비용명세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청구되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②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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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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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제2조 ·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제3조 · (비용명세서의 교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과태료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