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면허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면허 수수료)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면허증 발급 수수료: 5천원
2.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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