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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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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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