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기상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자격요건)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2. 조문 관계도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변경신고 사항)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인력에 관한 사항(등록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개시 예정일에 관한 사항
위임 근거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ㆍ분석ㆍ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교과목 중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개설ㆍ운영할 것 2. 제1호에 따른 교과목의 종류가 5개 이상일 것 ② 특성화대학원으로 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기상사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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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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