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8의2조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요약서를 포함한다)
2.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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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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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