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3.20>
②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상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신설 2026.3.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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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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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 또는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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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제10조 · 면허의 신청제11조 · 면허증 재발급 신청제12조 · 면허 수수료제13조 · 보수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