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4조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1. 공식 조문 원문
±20초
</img> 이내, 2등도선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83" alt="img4281483" >
±30초
</img> 이내로 할 것
±
</img>분 이내, 2등도선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97" alt="img4281497" >
±1.5
</img>분 이내로 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85877" alt="img147185877" >
</img>
(K는 각 측선에 배분할 초단위의 각도, e는 초단위의 오차, R은 폐색변을 포함한 각 측선장의 반수의 총합계, r은 각 측선장의 반수. 이 경우 반수는 측선장 1미터에 대하여 1천을 기준으로 한 수를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85887" alt="img147185887" >
</img>
(Kn은 각 측선의 순서대로 배분할 분단위의 각도, e는 분단위의 오차, S는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 s는 각 측선의 순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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