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
[['1.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는 30초 이내로 하고, 1도선의 기지방위각 또는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1등도선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82" alt="img4281482" >', '±20초', '</img> 이내, 2등도선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83" alt="img4281483" >', '±30초', '</img> 이내로 할 것']]
[['2. 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 1도선의 폐색오차는 1등도선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90" alt="img4281490" >', '±', '</img>분 이내, 2등도선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97" alt="img4281497" >', '±1.5', '</img>분 이내로 할 것']]
[['1.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측선장(測線長)에 반비례하여 각 측선의 관측각에 배분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85877" alt="img147185877" >', ' ', '</img>', ' (K는 각 측선에 배분할 초단위의 각도, e는 초단위의 오차, R은 폐색변을 포함한 각 측선장의 반수의 총합계, r은 각 측선장의 반수. 이 경우 반수는 측선장 1미터에 대하여 1천을 기준으로 한 수를 말한다)']]
[['2. 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변의 수에 비례하여 각 측선의 방위각에 배분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85887" alt="img147185887" >', ' ', '</img>', ' (Kn은 각 측선의 순서대로 배분할 분단위의 각도, e는 분단위의 오차, S는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 s는 각 측선의 순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