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4조 ·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

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

도선법과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를 말한다.

[['1.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는 30초 이내로 하고, 1도선의 기지방위각 또는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1등도선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82" alt="img4281482" >', '±20초', '</img> 이내, 2등도선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83" alt="img4281483" >', '±30초', '</img> 이내로 할 것']]

[['2. 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 1도선의 폐색오차는 1등도선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90" alt="img4281490" >', '±', '</img>분 이내, 2등도선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97" alt="img4281497" >', '±1.5', '</img>분 이내로 할 것']]

각도의 측정결과가 제1항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그 오차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1.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측선장(測線長)에 반비례하여 각 측선의 관측각에 배분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85877" alt="img147185877" >', ' ', '</img>', ' (K는 각 측선에 배분할 초단위의 각도, e는 초단위의 오차, R은 폐색변을 포함한 각 측선장의 반수의 총합계, r은 각 측선장의 반수. 이 경우 반수는 측선장 1미터에 대하여 1천을 기준으로 한 수를 말한다)']]

[['2. 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변의 수에 비례하여 각 측선의 방위각에 배분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85887" alt="img147185887" >', ' ', '</img>', ' (Kn은 각 측선의 순서대로 배분할 분단위의 각도, e는 분단위의 오차, S는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 s는 각 측선의 순서를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