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4조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공포 · 2024-12-26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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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선법과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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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선법과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를 말한다.
1.배각법에 따르는 경우: 1회 측정각과 3회 측정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는 30초 이내로 하고, 1도선의 기지방위각 또는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1등도선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82" alt="img4281482" >

±20초

</img> 이내, 2등도선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83" alt="img4281483" >

±30초

</img> 이내로 할 것

2.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 1도선의 폐색오차는 1등도선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90" alt="img4281490" >

±

</img>분 이내, 2등도선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97" alt="img4281497" >

±1.5

</img>분 이내로 할 것

②각도의 측정결과가 제1항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그 오차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1.배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측선장(測線長)에 반비례하여 각 측선의 관측각에 배분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85877" alt="img147185877" >

</img>

(K는 각 측선에 배분할 초단위의 각도, e는 초단위의 오차, R은 폐색변을 포함한 각 측선장의 반수의 총합계, r은 각 측선장의 반수. 이 경우 반수는 측선장 1미터에 대하여 1천을 기준으로 한 수를 말한다)

2.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변의 수에 비례하여 각 측선의 방위각에 배분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85887" alt="img147185887" >

</img>

(Kn은 각 측선의 순서대로 배분할 분단위의 각도, e는 분단위의 오차, S는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 s는 각 측선의 순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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