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적측량의 실시기준)
①지적삼각점측량ㆍ지적삼각보조점측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측량지역의 지형상 지적삼각점이나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
2.지적도근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를 위하여 지적삼각점이나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3.세부측량을 하기 위하여 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②지적도근점측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법 제83조에 따라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
2.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4.측량지역의 면적이 해당 지적도 1장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5.세부측량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③세부측량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