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조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공포 · 2024-12-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조문 요약

지적삼각점성과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것.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시ㆍ도지사지적삼각점성과지적소관청이측량성과통보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지적삼각보조점성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1.지적삼각점성과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것
2.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3.지적소관청은 지형ㆍ지물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적삼각점성과가 다르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측량성과를 수정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2. 조문 관계도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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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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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적삼각점성과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것.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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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