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5조 (지적현황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지적현황측량) 영 제18조에 따른 지적현황측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지상건축물 등에 대한 측량은 지상, 지표 및 지하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
2.건축허가에 따라 처음으로 시공된 옹벽, 기둥 등 측량이 가능한 건축구조물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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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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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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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의 범위(「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단서 등 관련)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측량성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적측량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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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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