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지적현황측량) 영 제18조에 따른 지적현황측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지상건축물 등에 대한 측량은 지상, 지표 및 지하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
2.건축허가에 따라 처음으로 시공된 옹벽, 기둥 등 측량이 가능한 건축구조물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
제25조(지적현황측량) 영 제18조에 따른 지적현황측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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