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4조 (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공포 · 2024-12-26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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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적삼각점성과를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적삼각점성과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적삼각점성과를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적삼각점성과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지적삼각점의 명칭과 기준 원점명
2.좌표 및 표고
3.경도 및 위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자오선수차(子午線收差)
5.시준점(視準點)의 명칭, 방위각 및 거리
6.소재지와 측량연월일
7.그 밖의 참고사항
②제3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적삼각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지적삼각보조점 또는 지적도근점의 번호

1의2. 근경사진 및 위치의 약도(위치의 약도는 원경사진ㆍ항공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2.좌표와 직각좌표계 원점명
3.경도와 위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표고(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소재지와 설치 및 재설치연월일
6.도선등급 및 도선명
7.표지의 재질
8.지적도ㆍ임야도의 번호
9.삭제<2024.12.26>
10.조사연월일, 조사자의 직위ㆍ성명 및 조사 내용
③제2항제10호에 따른 조사 내용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표지의 멸실 유무, 사고 원인, 경계의 부합 여부 등을 적는다. 이 경우 경계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는다. <개정 20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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