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6조 (세부측량성과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작성된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결과도와 지적도, 임야도의 도곽신축 차이가 0.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의 측량결과도에 함께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4.12.26>
1.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측정점의 위치, 측량기하적 및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3.측량대상 토지의 토지이동 전의 지번과 지목(2개의 붉은 선으로 말소한다)
4.측량결과도의 제명 및 번호(연도별로 붙인다)와 도면번호
5.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하려는 경계선 및 분할경계선
6.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7.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ㆍ소속 및 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
8.해당 필지 및 인접 필지의 측량 연혁
②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 및 측량계산부에 그 성과를 적되, 측량결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17, 2024.12.26>
1.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측정점의 위치(측량계산부의 좌표를 전개하여 적는다),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및 방위각
3.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
4.측량대상 토지의 토지이동 전의 지번과 지목(2개의 붉은 색으로 말소한다)
5.측량결과도의 제명 및 번호(연도별로 붙인다)와 지적도의 도면번호
6.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하려는 경계선 및 분할경계선
7.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8.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ㆍ소속 및 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
9.해당 필지 및 인접 필지의 측량 연혁
③제2항제3호에 따른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와 경계점의 좌표에 따라 계산한 거리의 교차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99" alt="img4281599" >
</img> 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이 경우 L은 실측거리로서 미터단위로 표시한 수치를 말한다.
④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하여 측량성과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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