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1조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77" alt="img4281477" >
┌──┬─────┬──────┬─────────┬───────┐
│종별│1방향각 │1측회의 폐색│삼각형 내각관측의 │기지각과의 차 │
│ │ │ │합과 180도와의 차 │ │
├──┼─────┼──────┼─────────┼───────┤
│공차│40초 이내 │±40초 이내 │±50초 이내 │±50초 이내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78" alt="img4281478" >
┌──┬─┬─────┬─────┬────┐
│종별│각│변의 길이 │진수 │좌표 │
├──┼─┼─────┼─────┼────┤
│공차│초│센티미터 │6자리 이상│센티미터│
└──┴─┴─────┴─────┴────┘
</img>
</img> 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0.30미터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로 할 것. 이 경우 기지점과 소구점 사이의 방위각 및 거리는 평균치에 따라 새로 계산하여 정한다.
±10초
</img>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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