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0조 (면적측정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공포 · 2024-12-26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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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좌표면적계산법 또는 전산처리방법에 따른 면적측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좌표면적계산법 또는 전산처리방법에 따른 면적측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1.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경계점 좌표에 따를 것
2.측정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측정하고, 산출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정할 것
가.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 100분의 1제곱미터
나.그 밖의 지역: 10분의 1제곱미터
②전자면적측정기에 따른 면적측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1.도상에서 2회 측정하여 그 교차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허용면적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면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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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2회 측정한 면적의 합계를 2로 나눈 수)

2.측정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측정하고, 산출면적은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할 것
③제2항에 따라 전자면적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0.5밀리미터 이상의 신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정해야 한다. 이 경우 도곽선의 신축량 및 보정계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1.도곽선의 신축량계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96" alt="img4281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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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는 신축량, △X₁는 왼쪽 종선의 신축된 차, △X₂는 오른쪽 종선의 신축된 차, △Y₁는 윗쪽 횡선의 신축된 차, △Y₂는 아래쪽 횡선의 신축된 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97" alt="img4281597" >

이 경우 신축된 차(밀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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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은 신축된 도곽선지상길이, Lo는 도곽선지상길이, M은 축척분모)

2.도곽선의 보정계수계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98" alt="img4281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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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는 보정계수, X는 도곽선종선길이, Y는 도곽선횡선길이, △X는 신축된 도곽선종선길이의 합/2, △Y는 신축된 도곽선횡선길이의 합/2을 말한다)

④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의 면적이 분할 전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이 되는 필지의 면적을 측정할 때에는 분할 전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이 되는 필지의 면적을 먼저 측정한 후, 분할 전 면적에서 그 측정된 면적을 빼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측량결과도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와 좌표면적계산법에 따라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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