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0조 (면적측정의 방법 등)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95" alt="img4281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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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2회 측정한 면적의 합계를 2로 나눈 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96" alt="img4281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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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는 신축량, △X₁는 왼쪽 종선의 신축된 차, △X₂는 오른쪽 종선의 신축된 차, △Y₁는 윗쪽 횡선의 신축된 차, △Y₂는 아래쪽 횡선의 신축된 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97" alt="img4281597" >
이 경우 신축된 차(밀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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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은 신축된 도곽선지상길이, Lo는 도곽선지상길이, M은 축척분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98" alt="img4281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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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는 보정계수, X는 도곽선종선길이, Y는 도곽선횡선길이, △X는 신축된 도곽선종선길이의 합/2, △Y는 신축된 도곽선횡선길이의 합/2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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