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면적측정의 방법 등)
[['1. 도상에서 2회 측정하여 그 교차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허용면적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면적으로 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95" alt="img4281595" >', '</img>', ' (A는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2회 측정한 면적의 합계를 2로 나눈 수)']]
[['1. 도곽선의 신축량계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96" alt="img4281596" >', '</img>', ' (S는 신축량, △X₁는 왼쪽 종선의 신축된 차, △X₂는 오른쪽 종선의 신축된 차, △Y₁는 윗쪽 횡선의 신축된 차, △Y₂는 아래쪽 횡선의 신축된 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97" alt="img4281597" >', '이 경우 신축된 차(밀리미터)=', '</img>', ' (L은 신축된 도곽선지상길이, Lo는 도곽선지상길이, M은 축척분모)']]
[['2. 도곽선의 보정계수계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98" alt="img4281598" >', '</img>', ' (Z는 보정계수, X는 도곽선종선길이, Y는 도곽선횡선길이, △X는 신축된 도곽선종선길이의 합/2, △Y는 신축된 도곽선횡선길이의 합/2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