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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2조 · 지적도근점측량

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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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지적도근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지적도근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적도근점의 번호는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로, 영구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각 도선의 교점은 지적도근점의 번호 앞에 "교"자를 붙인다.
지적도근점측량의 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등도선과 2등도선으로 구분한다.
1.1등도선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 또는 다각망도선으로 할 것
2.2등도선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을 연결하거나 지적도근점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으로 할 것
3.1등도선은 가ㆍ나ㆍ다순으로 표기하고, 2등도선은 ㄱㆍㄴㆍㄷ순으로 표기할 것
지적도근점은 결합도선ㆍ폐합도선(廢合道線)ㆍ왕복도선 및 다각망도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라 도선법으로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도선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의 상호간을 연결하는 결합도선에 따를 것. 다만, 지형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폐합도선 또는 왕복도선에 따를 수 있다.
2.1도선의 점의 수는 40점 이하로 할 것. 다만, 지형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50점까지로 할 수 있다.
경위의측량방법이나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17>
1.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따를 것
2.1도선의 점의 수는 20점 이하로 할 것
지적도근점 성과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그 내용을 지적도근점측량부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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