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2조 (지적도근점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도근점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지적도근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적도근점의 번호는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로, 영구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각 도선의 교점은 지적도근점의 번호 앞에 "교"자를 붙인다.
③지적도근점측량의 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등도선과 2등도선으로 구분한다.
1.1등도선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 또는 다각망도선으로 할 것
2.2등도선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을 연결하거나 지적도근점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으로 할 것
3.1등도선은 가ㆍ나ㆍ다순으로 표기하고, 2등도선은 ㄱㆍㄴㆍㄷ순으로 표기할 것
④지적도근점은 결합도선ㆍ폐합도선(廢合道線)ㆍ왕복도선 및 다각망도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경위의측량방법에 따라 도선법으로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도선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의 상호간을 연결하는 결합도선에 따를 것. 다만, 지형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폐합도선 또는 왕복도선에 따를 수 있다.
2.1도선의 점의 수는 40점 이하로 할 것. 다만, 지형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50점까지로 할 수 있다.
⑥경위의측량방법이나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도근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17>
1.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따를 것
2.1도선의 점의 수는 20점 이하로 할 것
⑦지적도근점 성과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그 내용을 지적도근점측량부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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