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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 제8조 · 지적삼각점측량

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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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지적삼각점측량)

지적삼각점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지적삼각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적삼각점의 명칭은 측량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명칭 중 두 글자를 선택하고 시ㆍ도 단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정한다. <개정 2024.12.26>
지적삼각점은 유심다각망(有心多角網)ㆍ삽입망(揷入網)ㆍ사각망(四角網)ㆍ삼각쇄(三角鎖) 또는 삼변(三邊) 이상의 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한다. 다만, 망평균계산법과 삼변측량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적삼각점성과 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지적삼각점측량부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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