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8조 (지적삼각점측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조문 요약
지적삼각점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지적삼각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적삼각점측량시ㆍ도지적삼각점명칭이상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지적삼각점측량부지적삼각점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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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적삼각점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지적삼각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적삼각점의 명칭은 측량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명칭 중 두 글자를 선택하고 시ㆍ도 단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정한다. <개정 2024.12.26>
③지적삼각점은 유심다각망(有心多角網)ㆍ삽입망(揷入網)ㆍ사각망(四角網)ㆍ삼각쇄(三角鎖) 또는 삼변(三邊) 이상의 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한다. 다만, 망평균계산법과 삼변측량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지적삼각점성과 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지적삼각점측량부에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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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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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적삼각점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지적삼각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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