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지적도근점측량에서의 연결오차의 허용범위와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분)
[['1. 1등도선은 해당 지역 축척분모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72" alt="img4281572" >', '</img> 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2. 2등도선은 해당 지역 축척분모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76" alt="img4281576" >', '</img> 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1.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 길이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77" alt="img4281577" >', '</img>', ' (T는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배분할 센티미터 단위의 수치, 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 L은 종선차 또는 횡선차의 절대치의 합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78" alt="img4281578" >', '</img>은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를 말한다)']]
[['2. 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각 측선장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79" alt="img4281579" >', '</img>', ' (C는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배분할 센티미터 단위의 수치, 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 L은 각 측선장의 총합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580" alt="img4281580" >', '</img> 은 각 측선의 측선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