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7조 (지적측량성과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공포 · 2024-12-26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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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적측량성과와 검사 성과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허용범위 이내일 때에는 그 지적측량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성과로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측량성과와 검사 성과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허용범위 이내일 때에는 그 지적측량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성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지적삼각점: ±20센티미터
2.지적삼각보조점: ±25센티미터
3.지적도근점
가.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15센티미터
나.그 밖의 지역: ±25센티미터
4.경계점
가.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10센티미터
나.그 밖의 지역: ±100분의 3M센티미터(M은 축척분모). 이 경우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측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M센티미터로 한다.
②지적측량성과를 전자계산기기로 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계산성과자료를 측량부 및 면적측정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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