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7조 · 지적측량성과의 결정

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지적측량성과의 결정)

지적측량성과와 검사 성과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허용범위 이내일 때에는 그 지적측량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성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지적삼각점: ±20센티미터
2.지적삼각보조점: ±25센티미터
3.지적도근점
가.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15센티미터
나.그 밖의 지역: ±25센티미터
4.경계점
가.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10센티미터
나.그 밖의 지역: ±100분의 3M센티미터(M은 축척분모). 이 경우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측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M센티미터로 한다.
지적측량성과를 전자계산기기로 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계산성과자료를 측량부 및 면적측정부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