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7조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공포 · 2024-12-26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판측량방법 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지적도, 임야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측량수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판측량방법 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지적도, 임야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6>
1.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선ㆍ지번 및 지목
2.인근 토지의 경계선ㆍ지번 및 지목
3.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 인근 지적도의 축척으로 측량을 할 때에는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하여 지적도에 전개(展開)한 경계선. 다만,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없거나 그 좌표에 따라 확대하여 그리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축척비율에 따라 확대한 경계선을 말한다.
4.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5.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기준점 간의 거리, 지적기준점의 좌표, 그 밖에 측량의 기점이 될 수 있는 기지점
6.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7.도곽선의 신축이 0.5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그 신축량 및 보정(補正) 계수
8.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18조제9항에 따라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지적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ㆍ지번ㆍ지목
2.인근 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ㆍ지번ㆍ지목
3.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4.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기준점 간의 방위각 및 그 거리
5.경계점 간 계산거리
6.도곽선과 그 수치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측량준비 파일로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측량성과의 연혁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지적측량수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이하 이 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이라 한다)을 측량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이 포함된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도시계획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해당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에 포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은 후 해당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에 서명(측량준비 파일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2.26>
⑤지적측량수행자는 제4항에 따라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당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2.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지적측량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