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 (지적측량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측량은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4.23, 2024.12.26>
②지적측량은 평판(平板)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經緯儀)측량, 전파기(電波機) 또는 광파기(光波機)측량, 사진측량, 위성측량 및 드론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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