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1.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법 제84조에 따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4.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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