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면적측정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1.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법 제84조에 따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4.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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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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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의 범위(「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단서 등 관련)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측량성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적측량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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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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