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3조 (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공포 · 2024-12-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조문 요약

수평각의 관측은 시가지 지역, 축척변경지역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에 대하여는 배각법에 따르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하여는 배각법과 방위각법을 혼용할 것.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alt=센티미터평균치관측지역이상방위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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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도선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도근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수평각의 관측은 시가지 지역, 축척변경지역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에 대하여는 배각법에 따르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하여는 배각법과 방위각법을 혼용할 것
2.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3. 관측과 계산은 다음 표에 따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81" alt="img4281481" >', '┌────┬─┬─────┬────┬─────┬────┐', '│종별 │각│측정 횟수 │거리 │진수 │좌표 │', '├────┼─┼─────┼────┼─────┼────┤', '│배각법 │초│3회 │센티미터│5자리 이상│센티미터│', '├────┼─┼─────┼────┼─────┼────┤', '│방위각법│분│1회 │센티미터│5자리 이상│센티미터│', '└────┴─┴─────┴────┴─────┴────┘', '</img>']]

4.점간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2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3천분의 1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점간거리로 할 것. 이 경우 점간거리가 경사(傾斜)거리일 때에는 수평거리로 계산하여야 한다.
5.연직각을 관측하는 경우에는 올려본 각과 내려본 각을 관측하여 그 교차가 90초 이내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할 것

2. 조문 관계도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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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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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평각의 관측은 시가지 지역, 축척변경지역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에 대하여는 배각법에 따르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하여는 배각법과 방위각법을 혼용할 것.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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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