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3조 (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도선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도근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수평각의 관측은 시가지 지역, 축척변경지역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에 대하여는 배각법에 따르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하여는 배각법과 방위각법을 혼용할 것
2.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3.관측과 계산은 다음 표에 따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81" alt="img4281481" >
┌────┬─┬─────┬────┬─────┬────┐
│종별 │각│측정 횟수 │거리 │진수 │좌표 │
├────┼─┼─────┼────┼─────┼────┤
│배각법 │초│3회 │센티미터│5자리 이상│센티미터│
├────┼─┼─────┼────┼─────┼────┤
│방위각법│분│1회 │센티미터│5자리 이상│센티미터│
└────┴─┴─────┴────┴─────┴────┘
</img>
4.점간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2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3천분의 1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점간거리로 할 것. 이 경우 점간거리가 경사(傾斜)거리일 때에는 수평거리로 계산하여야 한다.
5.연직각을 관측하는 경우에는 올려본 각과 내려본 각을 관측하여 그 교차가 90초 이내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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