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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3조 · 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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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도선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따른 지적도근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수평각의 관측은 시가지 지역, 축척변경지역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에 대하여는 배각법에 따르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하여는 배각법과 방위각법을 혼용할 것
2.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3. 관측과 계산은 다음 표에 따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81" alt="img4281481" >', '┌────┬─┬─────┬────┬─────┬────┐', '│종별 │각│측정 횟수 │거리 │진수 │좌표 │', '├────┼─┼─────┼────┼─────┼────┤', '│배각법 │초│3회 │센티미터│5자리 이상│센티미터│', '├────┼─┼─────┼────┼─────┼────┤', '│방위각법│분│1회 │센티미터│5자리 이상│센티미터│', '└────┴─┴─────┴────┴─────┴────┘', '</img>']]

4.점간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2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3천분의 1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점간거리로 할 것. 이 경우 점간거리가 경사(傾斜)거리일 때에는 수평거리로 계산하여야 한다.
5.연직각을 관측하는 경우에는 올려본 각과 내려본 각을 관측하여 그 교차가 90초 이내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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