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4조 (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정확성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에 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5조에 따른 각 기관의 운영세칙에 명시할 것.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유통문서의 내용과 송신 정보가 정확히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은 정보가 송신된 경우에는 일치하는 정보를 다시 송신할 것.
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정확성 유지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정보시스템사실일치되도록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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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정확성 유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공하도록 정한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에 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5조에 따른 각 기관의 운영세칙에 명시할 것
2.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유통문서의 내용과 송신 정보가 정확히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은 정보가 송신된 경우에는 일치하는 정보를 다시 송신할 것
3.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스템 개발 등의 사유로 시스템 가동을 일시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조문 관계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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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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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에 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5조에 따른 각 기관의 운영세칙에 명시할 것.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유통문서의 내용과 송신 정보가 정확히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은 정보가 송신된 경우에는 일치하는 정보를 다시 송신할 것.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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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