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의 통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활동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그 활동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내에 외교부장관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남극활동의 사유 및 목적
2.남극활동을 하는 자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사업자번호나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및 직위를 포함한 인적사항
3.남극활동의 대상 지역 및 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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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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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제3조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제4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제6조 ·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제7조 · 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