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남극활동의 사유 및 목적.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의 통보남극활동법인이나단체인성명사업자번호나생년월일등록번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의 통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활동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그 활동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내에 외교부장관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남극활동의 사유 및 목적
2.남극활동을 하는 자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사업자번호나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및 직위를 포함한 인적사항
3.남극활동의 대상 지역 및 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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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남극활동의 사유 및 목적.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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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