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남극특별보호구역활동별지국문영문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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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서는 국문 및 영문으로 발급하되, 국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비의 안전보호 3. 그 밖에 남극환경의 보호와 관련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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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조(남극활동의 허가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또는 허가사항 변경 예정일의 50일 전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법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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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제3조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제4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의 통보제5조 ·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제6조 ·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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