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4-05 공포2022-04-05 시행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4-05, 시행일 2022-04-0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2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3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문서
  3. 제3조 ·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관한 준수사항
  4. 제4조 · 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정확성 유지
  5. 제5조 · 시스템 운영세칙
  6. 제6조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구성 등
  7. 제7조 · 운영단의 기능
  8. 제8조 · 운영단의 의무
  9. 제9조 ·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의 협조 요청
  10. 제10조 · 보수 등
  11. 제11조 · 협의회의 위원장 등
  12. 제12조 · 협의회의 개최
  13. 제13조 · 협의회의 협의 등
  14. 제14조 · 회의록
  15. 제15조 ·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구성
  16. 제16조 · 실무협의회의 개최
  17. 제17조 · 회의록
  18. 제1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19. 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