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7조 (운영단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운영단의 기능) 운영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공통시스템 관련 하드웨어, 시스템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운영ㆍ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2.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정보유통 연계관리 등 공통시스템의 지원 업무
3.공통시스템의 고도화 등 공통시스템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4.그 밖에 운영단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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