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7조 (운영단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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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운영단의 기능) 운영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공통시스템 관련 하드웨어, 시스템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운영ㆍ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2.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정보유통 연계관리 등 공통시스템의 지원 업무
3.공통시스템의 고도화 등 공통시스템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4.그 밖에 운영단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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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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